자치경찰단이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제주산 감귤에서 규격에 어긋나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이 대거 적발되는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18개 업체가 감귤 직경이 71㎜ 이상인 극대과 6455㎏를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고, 나머지 4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2592㎏를 시장에 내놓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격에 어긋난 감귤을 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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