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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