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이 '무리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은 지난 2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무리한 수사였고 무리한 기소였으며 무리한 구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지지선언에 관여한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야당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돼 과도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선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이뤄져온 것인데 이를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