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A(32)씨가 3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A씨가 테러 예고글을 작성해 올리는 바람에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0여 명이 공항을 수색하는 등 3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 사이 국내 인터넷 커뮤티니에 전국 5개 국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A씨가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불과 3시간 35분 사이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에 대한 테러 예고글을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해당 공항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작성 시간대와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5개 공항 테러 예고 글을 모두 동인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아이피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나오는 등 컴퓨터 전공자였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피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테러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을 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여러 공항을 상대로 테러 예고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저지른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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