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각종 모임과 송년회 등 술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며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주지역에도 음주운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임에 따라 더 많은 음주운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인식 개선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376건으로 2482(38.9%)건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3632(56.9%)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이며, 면허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11건(면허정지 793·면허취소 855), 2020년 1246건(면허정지 401·면허취소 775), 2021년 1769건(면허정지 659·면허취소 1048), 2022년 1650건(면허정지 629·면허취소 954)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연말연시(11월~다음 해 1월) 기간에만 1527건이 적발되며 전체 건수의 23.9%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151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작년동기 대비 99건이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엔데믹 전환으로 술자리가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지고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이에 경찰은 내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달에 걸쳐 음식점 밀집지역 및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에도 경각심을 가지는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연시 지인들과 술자리 약속을 가지게 될 경우 항상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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