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호 제주도는 이 기간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공회전 단속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계도에 힘쓴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를 진행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화북공업단지 주변과 강정지구 주변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주기 확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및 단속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이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차~4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세먼지 좋음·나쁨 일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22.4㎍/㎥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8㎍/㎥로 개선됐으며 같은 기간 초미세 먼지 좋음 일수도 50일에서 69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점검·단속을 위해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단속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1∼4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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