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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부재가 빚은 평화재단 조례안 논란
입력 : 2023. 11.29. 00:00:00
[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된다. 제주도는 조례안 논란에 이어 재단의 내홍사태로까지 번지자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재단 이사 임명도 이사장이 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나온 처방전이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의견수렴기간 재단안팎에 회오리가 몰아쳤다. 4·3단체를 비롯한 일부 도민사회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경우 4·3의 정치화를 야기하고, 4·3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급기야 재단 이사장과 직무대행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으로 비화됐다.

결국 오영훈 지사가 27일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오 지사는 이날 도정현안 티타임에서 "의도한 바와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 뒤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충분했지만 입법예고 전 협의가 부족한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단 4·3평화재단 조례안만이 아니다. 도정 현안들이 소통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법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도정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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