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급증하고 있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제동을 건다.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조례안 발의가 의원들의 의정성과로 연결되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제주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폭증하고 있다. 29일 기준 제주자치도의회가 공개한 의안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임기동안 의원 발의 조례는 386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476건보다 적었지만 지난 11대 의회부터는 775건이 발의돼 74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68건(처리 362건) 보다 갑절 이상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제12대 의회에서도 1년 5개월 사이에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275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150건보다 1.8배 많다. 문제는 각종 수당 지급이나 입장료 감면 등의 수혜성 조례 제정이 급증하면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위법성이나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뿐만 아니라 재정 수반 조례, 새로운 제도 신설이나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또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는 사전 도지사 대면보고를 시행하고 소관부서와 관련부서간 이견 등으로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안 조정회의를 구성해 합의 의견을 도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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