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4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 첫 시행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조성된 차고지는 동 사업지침에 의거, 의무사용기간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올해 8월부터 집중점검 중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1320개소(91%)를 점검해 차고지 내 물건 적치 2개소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차고지 기능을 회복했다. 나머지 128개소도 12월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 #원상회복 #보조금 환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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