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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약 사망사고 은폐 간호사 3명 징역형 확정
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11.30. 17:47:51
[한라일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인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수간호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씨는 약물 투약 직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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