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시갑 2억 2400여만 원, 제주시을 2억 1300여만 원, 서귀포시 2억 1800여만 원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1일 공고했다. 도선관위는 또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4900여만 원을 공고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21대 선거보다 제주시갑은 3600여만 원, 제주시을 3300여만 원, 서귀포시 3900여만 원이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은 13.9%, 도의원 보궐선거는 5.1%로 책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자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12월 29일부터 이뤄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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