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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3. 12.04. 00:00:00
최근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차량으로 일용근로자를 이동시키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구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바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다른 지역의 인부를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차는 인력 알선과 공급에 이용되는 '영업용'이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직업소개업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무등록으로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마땅히 보상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직업소개소는 등록을 한 이후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유료직업소개소인 경우에는 직업소개요금 부당징수 금지, 선급금 징수 금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명의대여 금지, 장부 비치,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등인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고,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관내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해 우리 지역에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현순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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