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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별장 중과세 일반과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3. 12.04. 00:00:00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3년 3월이다. 도시·농촌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 표준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와 일반 세율의 2배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폐지 직전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8%의 중과세율과 재산세는 4%의 세율이 적용됐다가 올해 3월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 법안이 공포되어 2023년 7월 재산세부터 중과세 세율에서 일반 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됐다.

한편 별장 중과세 폐지로 기존 별장 소유자는 일반 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때 제주에서는 별장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면서 그에 따른 주택 신축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로 어느 정도 재산세 감소되지만,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 여가, 도시와 농촌 등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 집을 마련해 주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위한 주택 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역 소멸을 늦추는 효과를 늦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별장 폐지로 제주 체류 및 생활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여가 활용 목적의 주택 신축 등으로 농어촌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그 재원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고종필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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