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가 이달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한 12월~3월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설비 점검이 진행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운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이하, 경유 0.05% 이하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점검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불법소각, 검댕 배출 점검 및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