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형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10월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형제 사이로,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7명에게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B씨는 도내 낡은 건물 2채를 공유오피스 등으로 리모델링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조금 35억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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