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라일보]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예시안)에 대해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놨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배포한 예시안 내용을 들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자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체벌과 불합리한 요구 등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모순적 삶을 겪어야 했던 교육의 암면을 외면하고 통제와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 역시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기본권의 보장이 교사의 지위와 교육 방식에 상충될 때, 그러한 지위와 교육 방식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예시안 제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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