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범 운영 중인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왼쪽)을 시청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오른쪽)하며 현장 지도하는 방식이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올해 제주시지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의 10건 중 9건은 소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지역 내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1571건으로 이 가운데 1360건(86.6%)이 공사장 소음 민원이고 나머지 211건(13.3%)은 비산먼지 관련이다. 시는 올 한해 발생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3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업체 2개소 개선명령 처분과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를 포함해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총 51건(중지명령 5, 조치명령 10, 개선명령 2, 경고 2, 과태료 32(4360만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 또는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했고, 소음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 15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주요 현장 2개소에 대한 소음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나서고 있다. #공사현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행정처분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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