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제주자치도는 6일부터 살아있는 다른 시·도산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계란 등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다고 5일 설명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 혹은 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으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을 공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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