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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영관광지 매주 월요일 휴관제도 바뀌나
양경호 의원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휴관" 조례 개정안 발의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12.06. 10:39:37

제주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올해 추석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공영관광지 관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 의원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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