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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 조례 실효성 '논란'
송창권 등록대수 20대에서 15대로 완화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 "수급조절로 등록 자체 불가.. 재의 요구 등 검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12.06. 14:25:29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제주지역 전세버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기존 20대에서 15대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버스 최저등록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 이양된 상태로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부속도서의 등록기준을 10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는 제주지역 전세버스 일부 노조에서 최저 등록기준을 완화해 불법 지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수급조절 정책이 2024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규정하는 등록기준 완화 내용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으로 특정사례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이 제한되면서 실제 제주지역 전세버스는 지난 2015년 2262대에서 2018년 1858대, 2023년 1770대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오히려 수급조절이 끝난 후 전세버스 난립으로 이어져 수급 조절을 통한 등록대수 감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조례 개정의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3개의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지입제를 차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정부차원의 수급 조절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가동률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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