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 촬영을 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 내 여자 화장실 곳곳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놓여진 갑 티슈 속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군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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