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게 징역 5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6곳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열 것처럼 건설 관계자를 협박해 적게는 13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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