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다른 지방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AI)가 확진되면서 가금류의 제주 반입금지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충남 아산 닭 농장에서 지난 9일 AI가 발생함에 따라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일과 9일부터 다른 지방의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입금지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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