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의 재건축 기준 등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제주시 일도지구를 포함해 전국 5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중 노후계회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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