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검거 현장.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과 특수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B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회에 걸쳐 차량 4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하차를 요구 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내에서 계속된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상습 범행을 확인하고, B군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B군은 또다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일 도주한 A군은 다음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군과 B군 모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존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앞으로도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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