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접어들며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러한 연말연시는 송년회 등 모임, 행사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자연스레 음주가 빠지지 않으며, 이에 사람들은 음주 운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되었고, 처벌의 강도 역시 높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및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 운전은 자동차 등이 그 대상이므로 전동 킥보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 운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필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조절하고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지니는 것이다. 안일한 생각으로 잠깐 잡은 운전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혜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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