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제주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관광레저산업노조가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9월 7일 도의회로부터 주민 발의 조례 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약 3개월간 청구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제주도민의 500분의 1인 '103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날 노조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는 이를 넘어선 135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도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제주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광 청년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 명부 제출에 앞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광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관광산업 현장에서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도가 관광노동자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과 예산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개월간 만난 도민과 관광노동자들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이 제주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해줬다"며 "제주 관광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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