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지역에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을 검거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월쯤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SNS(위챗)를 통해 광고 글을 190여 회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5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5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여성은 현재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통편에 들어 있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일종의 진통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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