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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반달곰 4마리 제주로 이사 온다
경기 용인의 한 시설서 전시관람용으로 사육
소유주 '사육 포기'에 정부 새 보금자리 물색
실내외 방사장 있는 제주자연생태공원 낙점
정부·지자체 보호 맞손… 조만간 민간 개방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3. 12.14. 11:51:05

반달가슴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라일보] 민간 시설에서 전시관람용으로 키워지던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로 온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손을 잡으면서 '반달곰 이사 작전'이 시작됐다.

14일 본보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반달곰 4마리는 15일 오전 2시쯤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제주에 도착한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제주자치도가 위탁 운영하는 '제주자연생태공원'.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이곳이 반달곰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가슴에 반달무늬가 있는 반달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제주로 오는 반달곰은 수컷과 암컷 각각 2마리, 모두 4마리다. 나이는 모두 10살쯤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시설에서 전시 관람용으로 사육돼 왔지만, "더 이상은 키우기 어렵다"는 소유주의 요청에 환경부가 움직였다.

이들의 새 거처로 선택된 제주자연생태공원은 야생동물 조사, 연구와 보호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일찌감치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다. 2019년에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돼 방사장이 지어졌다. 방사장은 약 1542㎡ (약 466평) 규모로, 야외(1355㎡)와 실내(186.67㎡) 복합형이다.

제주도가 이미 4년 전에 곰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다.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지자체, 사육농가, 시민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인 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다"면서 "이러한 국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방사장을 짓고 반달곰 4마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자연생태공원 안에 마련된 반달가슴곰 보호 시설. 사진=제주자치도

반달곰의 '제주 이주'에는 무진동 차량이 투입된다. 이동 과정에서 곰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도 동행한다.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의료센터 소속 수의사가 뱃길로 제주에 도착해 새집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한다. 이사에 앞서 반달곰 4마리는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

제주에 도착하면 반달곰 네 식구는 곧바로 적응 기간에 돌입한다. 이후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도 관람 기회가 열린다.

강창완 제주자연생태공원 원장은 "현장 적응 단계를 마치면 공원 방문객들도 반달곰을 만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며 "내일(15일) 함께 오는 수의사, 사육사 등과 논의해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 웅담 채취도 법으로 막는다. 멸종위기종인 곰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면서 논란이 지속되자 내린 결정이다.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인한 학대, 방치 문제에 더해 농가가 사육하던 곰이 탈출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유예 기간이지만, 2026년부턴 곰 사육이 법으로 금지된다"며 "곰 사육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도 2010년대 초반까지 곰 사육 농장이 존재했다. 환경부가 2012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해 수행한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제주에는 곰 사육장 1곳이 6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는 곰을 사육하는 도내 농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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