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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악리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토양오염 '사실로'
구리·아연·석유계총탄화수소 우려기준 2~6배 초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 최종 정화 명령 불가피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3. 12.14. 16:20:27

제주시가 금악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의 주변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리와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2~6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금악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가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5필지(제주시 2, 서귀포시 3)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연·구리·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지역(목장용지 등)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구리 150㎎/㎏, 아연 300㎎/㎏, 석유계총탄화수소 500㎎/㎏이다. 2지역(임야 등)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구리 500㎎/㎏, 아연 600㎎/㎏, 석유계총탄화수소 800㎎/㎏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업체가 과거 폐기물 불법 보관 등으로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서귀포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5필지(임야 1, 목장용지 4)에 대해 각 지점의 표토와 심토 등 시료 10개를 채취해 중금속 6종, 석유계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분석 결과 아연은 5필지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1필지에서는 기준 대비 최고 6배를 상회했다. 구리는 3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필지에서 최고 2배 넘는 수치가 나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의 범위(심도 포함), 정도, 양 등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방지대책과 정화방법 등 정화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양 행정시는 최종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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