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제주지역에서 이륜차 불법 주행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12월14일자 4면 보도)에 따라 경찰이 기동대원과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요원을 동원해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18일부터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질서가 정착될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뤄진다. 경찰은 광양사거리, 연동 사거리, 남녕고 앞 교차로 등 12곳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원과 사이카 요원 등 경찰관 20명 이상을 매일 투입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라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차로 미준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또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도 단속한다. 경찰은 번호판이 차량 뒷 면에 부착된 이륜차 특성 탓에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를 자치경찰단과 협의해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삼무공원 사거리와 인제사거리 등 2곳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무기한 집중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운행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이륜차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021년 5959건, 2022년 4340건, 올해 현재 3226건 등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는 2021년 11건, 2022년 16건, 올해 현재 10건으로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20~30%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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