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임명전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사진의 경우 당초 12명 이내 구성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했다. 앞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재단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이사장 임명 절차를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임명할수 있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도 추경안과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가결했다. 도는 기정 예산 7조4767억원보다 3.71%(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을, 도교육청은 기정 예산 1조6015억원 대비 3.97%(637억원) 줄어든 1조5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조례안 39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3건 등 총 58건을 의결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고통을 잊는 것은 삶의 지혜이고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라고 한다.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서 "이제 아쉬움은 훌훌 털어 내고 새로운 것을 채울 시간이다.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왔듯이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당당히 걸어 나가자"며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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