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진 부의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제15조제2항에 조례 개정 근거를 두고 있다. 김대진 부의장은 “상위법률인 스포츠클럽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관리위탁을 우선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도 조례 조항이 없어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항 신설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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