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해상공사가 내년 4월까지 재연장되며 전체 사업 완공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문섬 일원과 서귀포항만 등에 건설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간을 연장 승인했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해상공사 기간이 철근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해 2024년 4월 7일까지로 113일 늘어났다. 이에 따른 용역비용도 당초 12억2400여 만원에서 14억4800여 만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 제주도는 2022년 철근 파동,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여파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며 관련된 감리 용역 기간도 늘어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귀포시 문섬 일원과 서귀포항 일원에 국비와 도비 등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과 해상다이빙 및 선박 계류시설 등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귀포항만 내 건립될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연면적 4500㎡, 지상 4층 규모이다. 제주도는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토목공사를 발주해 시행했으나 철근 파동 등으로 2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레미콘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현재 해상공사 공정률은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겨울철과 내년 봄철 공사 진행률을 끌어올려 내년 4월 해상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해상공사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파제제, 해상다이빙 체험장 등에 대한 해상 토목공사이며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이빙 및 서핑 교육 등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업 완료 시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건설 자재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대금 체불 문제도 남아있어 사업 기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장비 대금 체불 금액만 1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으며 제주도는 체불 금액 지급 의무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과 장비 대금 체불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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