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계획을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4%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6%를 넘어선 반면 민간기업은 2.91%로 기준인 3.1% 기준에 0.19%p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에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제주도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추진계획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118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50인 이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인 이상)을 부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내에서도 정착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직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을 위해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요소는 취업 임을 잊지 말고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 <김미숙 제주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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