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이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된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몇년새 오버투어리즘이 계속되면서 제주도는 매립장 포화, 하수처리 용량 부족 등 제주도 내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치에 다랐다. 실제 2010년 638.8t이던 1일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불과 10년도 안 된 2018년 1313.9t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을 들 수 있다. 환경보전부담금은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보전부담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중단화 되고 몇 년째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적 정당화 요건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부담금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부담금은 2018년 관광객 하루1인당 평균 8,170원으로 책정하였다.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차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환경보전부담금은 현재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더 많이 이름을 알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표현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관광객만이 제주의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오역될 수 있다. 반면, 환경보전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여 자신이 사용한 환경에 대해 자신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그 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수 표현이다. 환경보전부담금이 그 제도의 미흡성과 제도에 대한 불만 여론 등으로 인해 선뜻 제도화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타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 비용 부담 등과 같은 부작용은 관광객 수의 감소, 제주 관광 문화의 퇴보, 관광 사업 종사자의 실직 등 제주의 내부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제도화와 시민 및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서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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