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업체 142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활동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적과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7개 항목과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업체는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년 2월과 8월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올해 117개소가 교통량을 감축해 교통유발부담금 11억4600만원을 경감 받았다. 시는 2024년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신청한 142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월 2회 총 1186회를 점검해 미이행 업체의 9개소를 확인했다. 내년 7월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심의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049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3억3200만원을 부과해 11월말 기준 3151건(77.8%)에 대한 48억1100만원(90.2%)을 징수했다. 현재 미수납액은 898건에 5억21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744건에 35억9100만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3144건(83.9%)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3억3500만원(92.9%)을 징수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활동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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