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 전경.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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