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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불문경고 처분 '논란'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12.21. 16:25:10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시생활체육지도자지부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A과장에 대해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라일보]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시생활체육지도자지부(이하 체육지도자지부)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A과장에 대해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처분을 내림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체육지도자지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만큼 악질적으로 가해행위를 벌인 A과장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면서 "피해자 2명의 인권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의 가해자 지도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직장괴롭힘으로 규정하고 '해고'를 결정했다"며 "생활체육과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도자 2명에게 폭언, 정신적 학대를 가한 A과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회부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제주시체육진흥과를 향해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A과장에 대해 자진 퇴사도 촉구했으며,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분리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체육지도자지부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은 지난 9월 18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가해자 3명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제주시체육회가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 중 A과장에 대해 해당 사실 2건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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