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연내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향후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최근 오영훈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내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최근 제주 방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투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 방문에 따른 '립 서비스'일 가능성 높아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고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행안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민투표법 상 제주자치도의 주민투표 요청은 사실상 건의수준이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일정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을 행정체제 계층 모형과 구역설정안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달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55%(176명)을 제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구역설정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영훈 지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3개 구역안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조만간 주민투표안을 제시하면 설 명절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제주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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