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표 향토기업 (주)한라산은 26일 출고분부터 자사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하한다. 제주지역 물가 안정·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 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한라산의 '한라산 오리지널(360ml)'의 출고가는 1227원, '한라산 순한(360ml)'의 출고가는 1116원으로 기존 출고가 대비 10.6% 낮아진다. (주)한라산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 이번 출고가 인하를 통해 연말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따라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불안심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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