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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새해 공동주택관리비 소규모·노후단지 우선 지원
2024년 1억 500만 원 투입… 세대수·노후 정도 등 배점 기준 적용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12.26. 13:48:27
[한라일보]서귀포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CCTV 설치와 보수, 옥상 방수와 지붕 마감재 보수, 외벽 마감과 보수,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 피난 기구의 설치와 보수, 주차장 시설 확충과 보수, 경비원·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 시설 개선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년 1월 19일까지 서귀포시청 건축과(760-3004),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80% 범위 내 최고 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히 배점 기준을 적용해 세대수가 적고 노후 정도, 누적 지원 횟수가 적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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