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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주마늘생산자협회 설립 허가 반려 잘못"
"의미상 유사하다고 제주도가 동일 명칭으로 확대 해석"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12.28. 10:48:17
[한라일보] 제주도가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 설립 허가를 다른 단체와 명칭과 의미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명칭이 의미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명이 기존에 있는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일 경우 설립할 수 없도록 한 농식품부 규칙에 대해 의미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아닌 외형적 동일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면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 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명칭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8월 제주도에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명칭과 의미상 동일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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