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서귀포시 문섬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문화재청이 운항 불허 결정을 내렸다. 환경단체가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에 의해 훼손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28일 제주관광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운항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건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운항 불허를 결정하고, 최근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했다. 불허 사유로는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6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문화재청은 6개월간 민관 합동 전문가 현지조사와 추가 정밀 조사를 거쳐 환경단체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를 제주해양경찰청에 고발했다. 해경은 이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심의 끝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관광잠수함을 운항해 온 해당 업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섬 앞바다에서 35년간 운항하면서 중간 기착지로 허가받은 부분과 연산호 관람 구간 등 특정 구간에서 일부 훼손이 발생했으나 운항코스 조정 등 훼손 구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또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22년 동안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2~3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난파선 투입 등 연산호 보전에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문화재청의 보완 요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완 방안 등 자료를 제출해왔다"며 "하지만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등도 없이 허가기간 연장 10여일 앞두고 운항 불허 통보는 너무 가혹한 처분"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변경허가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섬 일원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연산호 보전·보호 방안 마련과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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