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 1월부터 4·3희생자의 4차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은 2662명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전 가계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상속권자수는 2만9000여 명으로 희생자수의 11배에 달한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차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고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례없던 국가 차원의 대규모 보상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됐고 민원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보상금 신청의 반환점을 넘어가고 있다.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라도 지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공직자라면 한마음 한뜻일 것이다. 또한 4·3으로 인해 희생자의 자녀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식들의 친생자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정정 신청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상속권 회복을 기대해 본다. 보상금 신청은 행정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과 읍면동별 4·3업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도외와 해외거주자의 경우 제주도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고미숙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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