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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여가문화 조성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1.03. 00:00:00
‘사행성 게임물’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을 말한다.

현재 제주시에 허가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총 285개소로 청소년게임장 25, 일반게임장 12, 복합유통게임장 28, PC방 220개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시설 기준 및 영업 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게임장은 모두 17개소(등록 취소 3, 영업정지 2, 경고 7, 과징금 5)로 게임기 420대(PC 107, 오락기 313)도 압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게임 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등록이 금지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승인되지 않은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 제공업소에서는 이를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영업자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는 등 시설 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옥 제주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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