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기업 건설사가 제주국제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날린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이 공항공사가 가동 중인 안티 드론시스템과 경찰의 기민한 대처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종합상황실에 '띠, 띠' 경보음이 울렸다. 제주공항 측이 지난 2021년부터 가동 중인 '안티 드론시스템'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탐지했다는 신호였다. 종합상황실 직원은 제주공항과 경찰 사이 구축된 핫라인(hot-line·직통 전화)을 통해 미승인 드론 탐지 사실을 신고하고, GPS 정보를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동지구대는 GPS 정보를 토대로 그 즉시 일대를 수색했지만 이미 정체 불명 드론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한 끝에 한 아파트 공사장 근처에서 드론이 떠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주민이 지목한 공사장은 대기업인 A건설사가 시행하는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경찰 추궁에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렸다고 실토했다. 이 공사장은 제주공항으로부터 반경 3㎞ 이내에 위치해 비행제한구역에 속한다. 이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으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먼 반경 3㎞ 초과~9.3㎞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 조종자, 비행계획 등을 기입한 서류를 항공청 안전운항과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것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또 비행 예정 구역이 공항과 가까운 반경 3㎞ 이내에서는 관제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제주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잇따르자 거리 구분 없이 두 부서가 함께 협의해 심사하는 것으로 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미승인 드론 적발 사실을 통보 받은 제주지방항공청은 A건설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미승인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적은 없어 과태료 부과로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승인 드론으로 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된다. 이번에는 안티 드론시스템도 제 몫을 했다. 제주공항 측은 2021년 11월부터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고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안티드론 방식은 레이더파를 방사해 반사파의 소요 시간과 특성으로 식별 추적하는 레이더 탐지 방식과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해 위치를 탐지하는 RF스캐너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안티 드론시스템은 시범 운영 단계로 불법 드론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다. 지난해 3월 개항 이래 처음으로 미승인 드론이 제주공항 안까지 침입해 비행하다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안티 드론시스템은 이 드론을 탐지하지 못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안티 드론시스템이 정상 가동하는 상용화 단계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꼼꼼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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