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비용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bit.ly/3MkzeQV) 또는 직접 방문(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80개 기업에 11억 4000만원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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