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물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마을 공동돌봄'이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마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양육·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온 마을의 정성은 아이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곧, 마을 공동돌봄의 제공자도 주민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주민인 셈이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마을 공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공동돌봄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돌봄사'가 되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마을공동돌봄체'가 구성되면 '마을공동돌봄단'이라는 민·관 협력체계인 중간 지원 조직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도약이 더욱 반갑다.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더불어 사는 제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김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보관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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