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 받은 10대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6)군과 B(14)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 삼얌동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2시간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시 건입동 골목길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퇴로를 막아섰는데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 받는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5일간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행 내용과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소년범의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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